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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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