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乙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乙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乙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