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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乙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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