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X토지의 1/2 지분을 丙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이에 甲은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0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