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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乙과 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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