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는 1964. 3. 3. 사망하였고, 甲, 乙, 丙은 A의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A의 상속재산으로는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丙은 1975. 4. 4. 자기가 A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 2. 19. 丙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이 때 甲은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丙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