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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丙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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