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에 따른 양 재산의 혼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소는 양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에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위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이후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내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46조 제1항), 분리청구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2항, 제89조).한편,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는 원칙의 예외로서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민법 제187조),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이와 달리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민법」은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분리되었다는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민법 제1049조), 동산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249조).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합니다.나아가 상속재산분리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그 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과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민법 제1051조 제1항)., 위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본문). 특히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리 청구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과 구별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