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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판례의 입장(대판 1980. 11. 25. 선고 80다카1847)에 의하면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귀속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공유설에 따르는 판례의 입장(대판 1997. 6. 24. 선고 97다8809)에 의하면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하고 각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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