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부친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및 약 9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약 900만원의 빚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빚을 분할한 부분의 효력입니다. 우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그러나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약 900만원의 채무 중 귀하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의 채무를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추후 채권자가 귀하에 대하여 귀하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빚을 분할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채권자를 찾아가 승낙을 받아야만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