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빨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