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을은 X토지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만큼 저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갑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분할의 소급효에 불구하고 보호되는 제3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에 한합니다. 즉 제3자는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제3자에 한합니다.대법원 역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