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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수용된 X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용 보상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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