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사안의 경우 甲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그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금채권이 甲, 乙, 丙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 귀속된다고 보게 되면, 초과특별수익자인 甲은 그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에 의하면, 가분채권인 예금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가분 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