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乙(당시 만 17세인 A의 子)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습니다.A의 사망으로 甲과 乙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甲은 乙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결과 X주택은 甲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 Y에 예금해 둔 1억 원은 乙의 것으로(성년이 된 乙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습니다.이 경우 乙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甲,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17조는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이 채권을 만족시키기 충분했으나, 그 후 무자력이 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부족부분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민법 제1017조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乙이 Y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된 5천만 원 중 甲의 상속지분(3/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