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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7조는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이 채권을 만족시키기 충분했으나, 그 후 무자력이 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부족부분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민법 제1017조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乙이 Y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된 5천만 원 중 甲의 상속지분(3/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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