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아버지의 실종기간이 1955.6.3. 만료하였으나, 실종선고는 1962.3.3.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구민법에 의하여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나요, 아니면 현행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공식 답변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후인 1962.3.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