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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후인 1962.3.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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