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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아들과 딸,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한편 민법 제752조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받거나, 이와는 별개로 고유의 위자료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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