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남편은 아들, 딸과 부모님, 여동생을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아들과 딸,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한편 민법 제752조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받거나, 이와는 별개로 고유의 위자료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