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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속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순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아내가 상속인이 되고 민법 1009조 2항에 의해 아내는 아들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10억 원에 대해 아들은 2/5인 4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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