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공식 답변

상속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순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아내가 상속인이 되고 민법 1009조 2항에 의해 아내는 아들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10억 원에 대해 아들은 2/5인 4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