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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女)호주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媤家)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 따라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1000조 , 제10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재산을 상속하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므로, 귀하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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