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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인에는 친부모도 포함되는지요?

공식 답변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한편 이 경우에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1. 20. 94마535 결정). 따라서 양자의 상속인에는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