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부친은 4년 전 임야 4,958m2를 남기고 돌아가셨으며, 공동상속인으로는 저, 어머니, 누나의 자녀 2명 등 총 4명인데, 누나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그런데 누나의 자녀 중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1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또한, 등기실무에서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공동상속인전원이 참가(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등기선례3-392 1990. 8. 27. 제정),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5-275 1996. 10. 4. 제정, 등기선례5-276 1996. 10. 7. 제정).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2항).그런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2009. 4. 10. 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하여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음). 그러나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해서는 ①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하고, ②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귀하의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인 자녀 2명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하는데, 그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간 1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다는데 상속등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선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등의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으므로(등기선례7-129 2002. 5. 9. 제정), 귀하는 누나의 직계비속이 이민간 국가에 주재한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측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참고로 등기예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말소자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등기예규 제1218호 2007. 12. 11. 개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