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최근 을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은 갑에게 그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상당액의 예납을 명하였는바, 갑이 그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의무가 있는지, 또한 그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명령은 상속재산으로 부담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인에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그 예납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만일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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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