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어릴 때 친모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현재 어머니(계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계모는 재혼시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데리고 왔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입적된 상태입니다.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계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 2명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모의 자녀에게도 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귀하의 아버지가 구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이러한 경우 가봉자(加捧子)라고 함)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