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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족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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