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무단으로 가출하였고, 이를 비관한 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고 손자를 돌보지 않아 제가 아들 소유 집에 살면서 손자를 키웠는데 끝내 아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 소유로 된 집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 자기 상속분을 받아가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식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며느리는 손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며느리의 행위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귀하의 손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며느리의 불륜행위 및 무단가출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들의 유산인 집은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