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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며느리는 손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며느리의 행위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귀하의 손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며느리의 불륜행위 및 무단가출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들의 유산인 집은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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