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부친 丙은 모친과 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의 부친인 甲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乙과 丙 모두 사망하였습니다.이 경우 저는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는 피상속인인 甲의 손자가 아니므로 甲의 재산에 대해 직접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甲의 사망 전)에 乙이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배우자인 丙은 乙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데 대습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丙의 자녀인 귀하가 丙과 乙을 순차 대습하여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피대습자, 위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위 사안에서 丙)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乙)의 배우자(丙)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甲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丙)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인 丙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피대습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귀하의 대습상속도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