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외국여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p><a href="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제18조" target="_blank">국적법 제 18 조</a>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p>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p><p><br></p><p>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p><p><br></p><p>따라서, <strong>자(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strong>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strong>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