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어릴 적 현재 부모님(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생부는 어릴 적에 돌아기시고 생모도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 생모는 다른 자식이 없고 친척으로는 남동생(제 입장에서 외삼촌)이 있습니다.제가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