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상당한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큰아버지와 고모가 있습니다.큰아버지와 고모 두분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위 사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위 사안에서 귀하)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귀하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나, 위 사안에서 귀하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큰아버지·고모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3이 되며, 이를 귀하가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는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질문에 의하면 큰아비와 고모가 귀하의 상속분까지 상속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큰아버지와 고모를 상대로 하여 귀하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