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북한에 거주하는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丙, 丁, 戊를 두었습니다. 甲과 乙은 1990. 丙, 丁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甲이 2016. 사망하자 乙, 丙, 丁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 戊가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관계로 그 협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戊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항).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동법 제1조).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3조).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그는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4조).사안의 경우 乙, 丙, 丁, 戊는 피상속인 甲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모두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13조). 그런데 戊가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관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부재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 부재선고에 의하여 戊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乙, 丙, 丁은 戊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戊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戊가 甲을 상속하는지 그리고 乙, 丙, 丁이 다시 戊를 상속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