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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상속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상속은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민법제3조)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상속능력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은 없습니다. 상속권 자체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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