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는데, 甲은 망인 A의 적법한 유언서를 A가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인 甲, 乙, 丙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이 경우 甲은 상속결결사유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유언서 은닉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유언서의 내용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甲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