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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법원 역시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상속 이후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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