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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처 乙이 甲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처 乙이 甲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이 때 X·Y·Z가 하는 상속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대법원 1995. 09. 26. 선고 95다277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따라서 X·Y·Z는 각 1/3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한편, 처 乙의 직계비속 丁이 乙을 피대습자로 하여 甲의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되나, 대법원은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않는다(대법원 1999. 07. 09. 선고 98다64318 판결).”고 하여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丁은 甲의 재산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을 할 수는 없고,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 본위상속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