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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甲이 사망하기 전 이미 甲의 자녀인 乙과 丙이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상속분을 乙의 자녀인 A, B가 대습상속하고 丙의 상속분을 丙의 자녀인 귀하께서 대습상속 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은 본위상속과 다르게 피대습자(乙,丙)의 상속분에 따르게 되므로 乙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 600만원을 A, B가 각각 300만원씩, 귀하께서 丙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 600만원 전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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