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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고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고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 고모는 할머니의 재산을 1: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3억원이라면 귀하와 작은 아버지, 고모는 각 1억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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