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버지께서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언이 별도로 없는 한 이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