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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일단 乙이 모두 상속한 다음 1/2을 각 차남이하의 중자들에게 평등히 분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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