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한민국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독일에서 돌아가셨으니 독일법에 따라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