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저),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남인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 - 300만원 =900만원에서 2/9를 곱한 200만원에다 300만원을 더한 500만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