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5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부(父)가 死亡하였습니다. 유족으로 처, 장남, 장녀, 차남이 있습니다. 부(父)는 생전에 장남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5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으로 900만원을 각각 주었을 경우,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요?

공식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었을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체적 상속분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증여) × 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 ­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② 상속이익 = 구체적 상속분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가액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처 : 장남 : 장녀 : 차남 = 1.5 : 1 : 1 : 1이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3,000만원((8,500 + 500) × 3/9 ­ 0 = 3,000), 상속이익은 3,000만원(3,000 + 0 = 3,000)이고, 나. 장남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1,500만원((8,500 + 500) × 2/9 ­500)=1,500), 상속이익은 2,000만원(1,500 + 500 = 2,000)이고, 다. 장녀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2,000만원((8,500 + 500) × 2/9 ­ 0 = 2,000), 상속이익은 2,000만원(2,000 + 0 = 2,000)이고, 라.

차남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1,100만원((8,500 + 500) × 2/9 ­ 900 = 1,100), 상속이익은 2,000만원(1,100 + 900 = 2,000)입니다. 따라서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1,500만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