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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개정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농지법의 태도에 의하면, 甲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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