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농지인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농민이나 甲은 농민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아닌 甲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과거 대법원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개정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 농지법의 태도에 의하면, 甲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