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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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