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는 자기 소유 X토지를 B에게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 이전에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B의 상속인인 甲이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05. 31. 선고 94다35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