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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의 지위가 상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상속인의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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