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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5년 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28조). 즉,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됩니다.
사안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낚시를 떠난 이후 연락이 끊겼으므로, 그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乙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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